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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금천) 피해자 보호는 마음입니다.

금천홍보 2015. 3. 26. 13:40

 

경찰청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

 

 경찰청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고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주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인데요. 전에는 가해자 처벌 위주라고 하면 이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 경찰이 앞장서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최근에 서울 금천 경찰서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이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에게 전국 최초로 주거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단락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피의자가 평소 들려오는 말소리가 소란스러워 참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면서 갖은 욕설을 하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올해 2월 21일 구정 연휴가 끝나는 주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걷어차고 갖은 욕설에 문을 열어주자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심각한 보복 피해를 가한 것입니다.

 하물며 피해자는 연세도 많고 거동도 불편한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금천 경찰서 피해자 보호 담당관은 사건을 접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79세 할머님과 53세 여성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주거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구청 지원 및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통해 임시거처를 마련했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라 언제든지 서로 마주치고 또 다른 보복범죄가  우려돼 주거이전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담당관이 피해자 지원과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을 구한 기관들)

 

"주거이전,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쉽지 않았다"

 

 LH공사 기준에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전해 주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담당관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겠냐"며 관계자들을 수차례 쫓아가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현재 LH공사 소관 본부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이전해 주기로 결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처음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던 주거 이전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고통, 함께 나누고 해결해드립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 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순종 경위는 “이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 경찰이 앞장서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경찰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에 보호관 1명씩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이제는 피해자 회복과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4일부터 근무 시작한 이순종 경위는 현재 상담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도운 이순종 경위는 “이 사건의 시작은 이웃집과의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쌓여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웃 간의 작은 다툼 정도로 끝났던 층간 소음이 요즘은 폭력,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아파트 이웃 간의 다툼이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배려하는 마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분명 아랫집·옆집도 이웃사람의 배려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겨 다툼이 폭력·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려양보 10선]

 1. 초동조치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2. 피해자 심리 안정과 신변보호

 3. 권리고지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4.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정보제공

 5. 피해자 전문기관 신속 연계

 6. 피해자 형사 절차 참여 적극 보장

 7. 조사 시 피해자 인권 존중 및 친절 응대

 8. 조력인 등 보호자 진술 보장

 9.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0. 피해자 조기 생활복귀 지원

 

 서울 금천 경찰서는 '배려양보 10선'에 대해, 구청과 연계해 전단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선선 캠페인배려양보선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함께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순종 경위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것이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확히 찾아 대처에 대해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진행하며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순종 경위는 “관계 기관들의 기준과 규칙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의 이해와 도움으로 잘 해결됐다.”라며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보다 범죄 피해자에 딱 맞는 지원과 대처가 이어질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이 시작된 지 1개월 조금 넘어 아직 홍보도 덜 되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 주민들에 알리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끝으로 이순종 경위에게 "피해자 보호 담당관은 무엇인가요.."물었습니다.

그는 지긋이 두 눈을 감고 10초가량을 되뇌더니 "피해자 보호 담당관은 마음"이라 답했습니다. 이유는 업무 특성상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 섬세함이 필요하고 상대방과의 공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범죄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주세요.

 

"절대 두 번 눈물짖지 않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