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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본 업소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서울경찰 2014. 10. 14. 09:16

 

  출근할 때는 새 신을 신고 있던 A남이 퇴근할 때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A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 A남과 동료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헉! 신발이 보이질 않습니다. ㅠㅠ

 

 

  식당 주인에게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니

  왜 그걸 자신한테 말하느냐고 합니다.

 

 

  "이거 안 보여? 신발을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주의했어야지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 봤지만 끝내 신발을 찾지 못했고, 음식점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A남은 신발을 잃어버린 피해자인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러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정말 음식점에서는 신발 분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 여관 · 음식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상법은 고객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둔 경우, 업주는 분실 · 도난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맡겨 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남이 이용한 식당처럼 문 앞에 신발을 벗어두는 경우에는 식당에 맡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업소 측의 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A남의 신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남은 식당으로부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 손님이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손님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52조 제3항)

 

 

  판례도 대중 골프장의 현관 내와 접수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고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골프장의 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0다21800 판결]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남~ 이제 잘 알겠지?

  빨리 식당에 가서 신발값을 변상 받으라고~~

 

 

  만약, 식당 주인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A남과 같이 신발을 분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1372)의 '피해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기간 ·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대구에서는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에게 이용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광주에서는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이나 현금의 경우에는 손님 스스로가 주의해야 합니다.

  업소에 물건을 맡길 경우에는 그 종류(화폐 · 유가증권 · 귀금속 등)와 가액을 명시한 뒤 맡겨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업주가 손님이 맡긴 물건이 고가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6개월!! 꼭 기억하세요!

 

  손해배상은 손님이 그 장소에서 나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 즉,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즐거운 식사를 위해 찾은 음식점!!!

  손님을 위한 식당 주인의 조그만 배려 어떨까요?

 

 

  손님들도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주의를 기울인다면 분쟁을 막을 수 있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