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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캠핑 즐기는 法!

서울경찰 2014. 9. 30. 11:08

 

  캠핑 인구만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선 요즘.

  캠핑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가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을 즐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캠핑의 종류도 모른다면 섭섭한 일!!!

 

  캠핑의 종류!!  어떻게 될까요?

  캠핑은 크게 ① 부시크래프트 ② 백패킹 ③ 오토캠핑 ④ RV캠핑 ⑤ 자전거캠핑 ⑥ 글램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부시크래프트 : 최소한의 도구로 원시적인 캠핑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캠핑 형태입니다.

 

  ② 백패킹 : 가방을 이용해 모든 캠핑 도구를 짊어지고 즐기는 캠핑을 말하며, '부시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가까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③ 오토캠핑 : 자동차에 캠핑장비를 싣고 떠나는 캠핑으로 자동차를 의미하는 Auto와 Camping을 합쳐 오토캠핑이라고 합니다.

 

  ④ RV캠핑 :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용하는 캠핑을 말합니다.

 

  ⑤ 자전거캠핑 :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캠핑 문화로 자전거에 짐을 싣고 달리다 적당한 곳에 짐을 풀고 캠핑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⑥ 글램핑 : Glamorous(화려하다) + Camping(캠핑)을 조합한 것으로 모든 캠핑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몸만 가면 되는 캠핑을 말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캠핑이 있죠? ^^

 

 

  필자는 이 중에서 오토캠핑에 푹~ 빠져있는데요.

  캠핑을 즐기면서 늘어난 기술이 있다면 일명 '테트리스'라고 불리는 짐 쌓는 기술인 것 같아요.^^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는 장비가 별로 없어 쉽게 장비를 차에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 이제는 트렁크 공간만으로는 부족해, 차량 내부 이곳저곳에 꾸역꾸역 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지붕에 루프백이나 루프박스를 설치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고 캠핑 트레일러 장착도 고려해봤답니다.

 

 

 

1  캠핑 트레일러!! 운행하려면 특수면허가 필요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3에는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캠핑 트레일러가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일 경우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캠핑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캠핑 트레일러는 사람을 수송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닌 화물(또는 캠핑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싣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은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화물적재함에 승객 탑승 운행 승합자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차량 지붕에 설치한 루프백과 루프박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루프백과 루프박스를 설치하고 운행할 때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승합자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2  내 캠핑카가 불법개조 차량이라고?

 

  저를 포함해 많은 캠핑족들의 로망이 있다면, 나만의 캠핑카를 갖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격대가 억 소리 나기 때문에 ㅎㄷㄷ 하죠~^^

  구입금액 · 세금 · 유지비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는 캠핑족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업자와 차주 등 2명이 입건된 사건인데요.

 


<이미지 출처 : YTN>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화물차량의 경우 1대당 900 ~ 3,000만 원을 받고 적재함에 캠핑장비(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을 설치)를 적재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거나, 화물탑차의 경우에는 1대당 평균 1,000만 원을 받고 침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장비를 설치해준 혐의로 불법개조 업자와 차주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는데요.

 

 

  화물차의 경우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그 용도가 화물차량이므로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캠핑카 불법 개조는 업자뿐만 아니라 개조된 차량의 소유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사고 시에 보험적용도 안 되는 불법 캠핑카!! 여러분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3  캠핑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짐을 잘 싣고 캠핑을 나섰다면, 이제 캠핑 장소를 물색해야 하겠죠??

 

  가을 캠핑은 뭐니 해도 개울물이 흐르는 산에서 즐기는 게 최고죠!

  그렇다면, 강원도 설악산 너로 정했어!

 

 

  설악산에 있는 캠핑장을 검색하니 야영장을 비롯하여 많은 캠핑장들이 검색되는데요.

  역시 국립공원 야영장!!!

 

  설악산 야영장을 향해서 GO. GO.

 

 

  어렵게 도착한 야영장!!

  예약을 하지 않고 출발해서 그런지 사람들로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ㅠㅠ

  아~ 미리미리 예약할걸~ㅠ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주변에 있는 몇몇 캠핑장을 찾아봅니다.

  역시 자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이곳은 설악산!

  캠핑장이 아니라도 발 닿는 모든 곳이 캠핑하기 알맞은 장소(?)입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텐트만 설치하면 끝!!!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캠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자연공원법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이나 도립 · 군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제1호)

 

  헉!!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설악산에서 야영은 포기하고 "설악산도 식후경"

  모처럼 설악산까지 왔으니 음식은 해 먹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잠시, 캠핑을 위해 준비한 식재료를 꺼내 요리솜씨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석쇠 석쇠 석쇠~ 치이이이익~ 비주얼과 냄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야영과 취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32곳의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취사가 가능한 대피소는 15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니 혹시, 국립공원을 찾는다면 아래 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현황 -

 

- 전국 국립공원 대피소 현황 -

 

  사전예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야영과 취사!!!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관련 법률과 함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②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야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능. 동법 제34조 제2항)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이 불과 관련해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야영과 관련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야영을 하더라도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야영을 하기 위해 주면 나무를 훼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하거나 땅을 정리하는 행위는 산지전용행위(산지관리법 적용)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야영은 물론 입산도 금지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참고로 한 가지 더!!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충식물을 포함)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답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84조)

  산에서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군요...

 

 

  ③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①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 연료)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핵심구역이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하며, 완충구역이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그 밖에도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①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②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 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4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이나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동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4호)

 

  만약, 캠핑을 가는 지역이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곳의 토지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 캠핑을 떠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앗! 내가 있는 곳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요?" ㅠ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돌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더불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동법 제73조 제3항 제11호)

 

  서울에만 ①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② 진관 야생생물 보호구역 ③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④ 우면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⑤ 청계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⑥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⑦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총 7곳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지정된 곳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입제한 기간에 이곳에 출입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런 알찬 정보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죠?(동법 제29조 제1항, 제73호 제2항 제3호)

 


<출처 : 서울시 생태정보 시스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생태정보 시스템(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수도법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83조)

 

 

 

  ⑥ 하천법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6호)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98조)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외에도 국 · 공립 수목원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제17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동법 제24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소별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짠! 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위반행위 관련 법규 벌칙 및 과태료
국립 · 공립 · 군립 공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외)
자연공원법 야영(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1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사(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②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1. 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생태 · 경관보전지역 내 및
②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지정한
장소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자연환경보전법 ① 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② 동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4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동법 73조 제3항 제11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수도법 동법 제7조 제3항 제2호, 제8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하천(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하천법 동법 제46조 제6호, 제98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 · 공립 수목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제17조의2 제3호, 제24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야외에 나왔으니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다??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을 벗어나 서울 근교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요.

  빠른 속도로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과 닭똥집 볶음입니다.

  오늘은 계속 닭 요리뿐이네요. 그래도 얼마 만에 먹는 식사인가요.ㅠㅠ

  게 눈 감추듯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성화에 불놀이를 준비합니다.

 

 

  자작 자작 타들어가는 장작을 보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던 여정이 기억 저편으로 스멀스멀 사라져 갑니다. ^^

  이 느낌 아시는 분만 아시죠?

 

 

  남은 장작은 아이들을 위해 캠프파이어를 준비합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인 아이들이 소원을 비는데요.

  '장난감이 갖고 싶다', '피자를 매일 먹고싶다'등 아이들다운 소원들이 많은데…

  이녀석들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는 소원은 한 명도 빌지 않네요.!!!

 

  아참!!

  이렇게 즐거운 불놀이도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놀이로 시작한 불놀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캠핑장 불놀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낙엽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불놀이를 즐겨야 합니다.

  만약, 산속이라면 산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겠죠?

 

  혹시, 불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지는 않나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실수로 산불이 발생했다면??

 

 

  실수로 자신의 산림이나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산림보호법(동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볍게 시작한 불놀이~ 조금한 불씨라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겠어요. ^^;;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ㄹㄴㅎ고재ㅓㄹㅈ대ㅔㅓㅈㄷ러ㅓㅐㄹㄷㅈ"

 

  이게 뭔 소리지?

  시계바늘은 벌써 밤 11시를 가리키는데, 아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곳이 있군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도 포함)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해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주정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캠핑장에서 보낸 일정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인데요.

 

  문화시민은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캠핑을 즐기는 곳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다면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답니다.

 

 

5  캠핑장 안전수칙은 이렇게…

 

 

  복잡한 삶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캠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에티켓을 지키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캠핑을 즐기는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힐링 캠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캠핑을 즐기는 법을 지켜 즐겁고 행복한 캠핑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