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애완동물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도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애완동물을 구매하거나 분양받는 것일 텐데요.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이후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에 따라 아래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만약, 동물가게를 통해 애완동물을 구입했다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애완동물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판매업 (개 · 고양이에 한함) | |
분쟁유형 | 보상기준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자! 이제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았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 애완동물도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한해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완동물이 버려지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시 · 군 · 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물등록제라고 합니다. (2014.1.1 시행)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애완동물이 등록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등록 대상동물'에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犬)만 해당하는데요.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월령이란? 달이 차고 기우는 현상을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주로 동 · 식물의 생육시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이란 태어난 지 3개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한 가지 더!!
등록 대상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섬지역이나 오지 · 벽지 등 인구 10만 이하의 시 · 군 지역은 조례를 통해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애완동물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월령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방법 | 수수료 | |
신규 신고 | 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 | 1만 원 ※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함. |
②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 3천 원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함. | |
③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 신고 | ① 소유자 변경 ② 소유자 주소 · 전화번호 변경 ③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④ 등록 대상 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무료 ※ 변경신고로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새로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
지금까지 애완동물 분양에서 동물등록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애완동물 기르기에 집중해 볼까요? ^^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
하지만, 애완동물이 짖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기만 한데요.
WHY???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 과연,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보통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앗!!
▶ 애완동물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이 한 건데 모른척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750조 · 제759조)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도 배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상 외에도 애완동물 소유주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2006년 서울에서는 A씨가 기르던 개가 이웃집 아이를 물어 숨지게 해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2년 경남에서는 사육중인 개가 우리를 탈출해 인근 공장에 출근하던 A씨 등 2명을 물어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개를 시켜서 물게 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애완동물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애완동물을 관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애완동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나돌아다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
A |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Q | 소유자가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
A |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Q | 기억하시나요? 2005년 지하철에서 애완견이 변을 보았음에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일명 '개똥녀' 사건을요. 만약,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 |
A |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 개가 시끄럽게 한다거나 사람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
A |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6조 제1항)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비닐봉투를 챙기세요.
여러분은 길을 걷다 똥 밟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피해 다니는 편인데, 길이나 공원 바닥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똥을 볼 때면…ㅠㅠ
애완동물이 외출 시 큰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처리를 나 몰라라 하는 주인들이 문제인데요.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했는데 배설물이 발생했다면, 꼭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법을 통해 처벌하기보다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들의 에티켓의 문제가 아닐까요?
두 번째,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세요.
소중한 애완동물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의 경우 유기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꼭 하세요.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나를 향해 짖거나 쫓아온다면??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
실제로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우리 개는 순하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기라도 한다면…?
이처럼, 애완동물 소유자는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혹여 무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목줄 등 안전조치는 꼭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월령 3개월 이상)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과 국립 · 도립 · 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의 출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계보호를 위해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원에서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CHAPTER 4'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배설물을 치우고 목줄 등을 꼭 착용시켜야 하며, 심한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완동물과 집 주변 공원만 다닐 수 없겠죠?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바다에 애완동물과 함께 가고 싶은데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한다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애완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별도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항공사에 연락해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하겠죠?
기차의 경우,
운반용기에 넣는 뒤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탑승할 수 있는데요. 운반용기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 2만 5천 원, 2회 : 5만 원, 3회 : 10만 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동물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버스를 이용하기 전 미리 버스회사에 연락해 가능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철의 경우에는 운반용기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탑승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서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 등 등록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분실 경위서
(4) 해당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2. 인터넷 동물찾기 사이트 활용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상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보호 중인 동물을 공고하고 있어 잃어버린 애완동물이 보호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애완동물을 습득했다고 신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주변탐문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보거나,
근처 동물병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
A | 길이나 공원 등에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주변에 소유자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주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를 찾지 못했다면 경찰관서 · 주민자치센터 · 동물보호센터 등에 연락해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 | 주인 잃은 애완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
A | 시 · 군 · 구에서는 길이나 공원 등에서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을 발견하면 시 · 군 ·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조치하면서 소유자가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는데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애완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동물들은 계속해서 보호하거나 시민들에게 입양 · 기증하기도 하며 만약,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해 회복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가 이뤄진답니다. |
Q | 기르던 애완동물 버리지 마세요! |
A |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와 함께, 기르다가 싫증나고 귀찮다는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한 해 평균 10만 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애완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Q | 주인이 없는 야생 고양이(일명 '길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 |
A | 야생화 된 고양이는 야생동물의 알 · 새끼 등에 피해를 줘 생태계에 교란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 · 군 · 구에서는 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 시키거나 학술연구용으로 제공 또는 불임 수술 후 다시 방사하게 됩니다. |
또한,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애완동물이 지난밤!! 하늘나라로 갔어요.ㅠㅠ
온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뒷산에 올라가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특히 공공수역 · 공유수면 ·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제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제1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또한, 항만에 버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만법 제97조 제3호)
▶ 그렇다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애완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사체의 경우, 만약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동물전용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 · 군 · 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자 등록현황은 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동물병원 외 다른 장소에서 죽었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기르면서 알고 있어야 할 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오늘날 애완동물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라, 반려자로서 대우받으며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애완동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에게 우리는 전부라는 것!
꼭 명심한다면 애완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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