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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수상한 거래

서울경찰 2014. 7. 2. 10:14

 

 

 

 

  고급 교통수단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 12월 서울에 탄생한 모범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탓에 일반인보다는 호텔과 공항 등의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수상한 거래로 인해 모범택시 기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호텔에서 모범택시 대신 직접 렌터카(일명 '호텔차')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범택시 운전기사 김 모 씨(62)는 "호텔차 때문에 하루에 호텔손님을 한두 번 태우기도 힘들고 허탕을 칠 때도 있어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될 정도다."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그간 주요 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가 계약을 맺고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영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여, 지난 13일에는 특급호텔 8곳, 렌커카업체 6곳과 총지배인 S(45, 외국인)씨 등 2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호텔 및 공항 주변에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렌터카를 임차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경우는 간혹 적발되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호텔과 렌터카업체가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급호텔과 렌터카의 수상한 거래.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텔차(렌터카)는 모범택시보다 요금이 배로 비싸다고 합니다.

 

  모범택시 또한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담되는 가격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런데도 모범택시 대신 호텔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호텔이 '직접'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떠나서 보다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호텔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호텔직원의 안내로 호텔차(렌터카)에 탑승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이 탑승한 '허'자 번호가 붙은 렌터카>

 

 


<호텔에서 공항까지 호텔차(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에 검거된 호텔과 렌터카업체는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시내 호텔과 인천공항 등지에서 고급렌터카를 이용해 호텔 이용객을 운송하고 12~1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9억6천만 원을 챙겨 호텔은 10~17%를, 렌터카업체는 83%~90%로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호텔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급차량을 이용한 투숙객 운송수단이 필요했는데요.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유지비라든지, 운전자 · 사무원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받아온 것이죠.

 

- 호텔 내에 '렌터카업체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

- 렌터카에 호텔로고 부착 허용

- 호텔 이용객을 send off(호텔→공항) 또는 pick up(공항→호텔) 하는 렌터카 운행스케줄 관리 및 차량운행지시 전표 작성

- 렌터카 이용 요금을 받아 10∼17%는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렌터카업체에 반환

 

 


<호텔에서 압수한 차량운행 지시서>

 

 

 

 

  렌터카업체는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호텔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외제차 및 국산 고급차와 사무원, 운전기사를 상주시키며 호텔에서 지정해준 이용객을 운송하여 왔습니다.

 

- 호텔 안내원의 연락이 오면, 호텔로고 광고판을 렌터카에 부착하고 투숙객을 승차시켜 공항 등 목적지로 운송
※ 운송 대상이 많을 경우 호텔과 계약이 없는 타 렌터카 임시 투입

- 호텔로부터 렌터카 요금(83∼90%)을 매월 결산 받아 운전기사 용역비로 30% 주고 나머지는 렌터카 운영비로 챙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김홍주 경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불법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호텔과 렌터카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호텔투숙객을 상대로 운송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호텔과 렌터카업체 간에 어떠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은 양자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사법처리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 경위는 불법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가용,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유상(有償) 운송영업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보험적용 면책사유)

 

 

 

 

  김 경위는 검거된 위 업체를 수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73대가 보험적용 면책사유를 속이고 보험금 136회를 청구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호텔차(렌터카) 영업행위는 주로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문제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다."며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더라도 먼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렌터카 영업을 하며 주변 모범택시 기사들을 울리는 호텔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리추구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