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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캠핑 가서 먹은 전투식량의 비밀

서울경찰 2014. 7. 4. 09:54

캠핑 가서 먹은 전투식량의 비밀
미군이 버린 전투식량을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캠핑열풍이 뜨겁습니다.
여가시간을 자연 속에서 즐기려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기업들은 캠핑 관련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전투식량’인데요.
전투 식량은 원래 군인들이 전장이나 훈련 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량이지만, 최소한의 준비만 갖춰도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도 매우 길다는 장점 때문에 캠핑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전투식량이 ‘미군이 버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군이 훈련 후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 미군이 훈련 후 영내 또는 야외 훈련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판매한 업자를 비롯하여, 해외 전투식량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한미군 영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주한미군 영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출입증은 자격요건이 주어진 사람에 한해 발급될 정도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요.
피의자 이 씨(72)가 주한미군 영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직업이 바로 ‘청소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미군들이 훈련 후 영내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분리수거하여 유통업자인 유 씨(76)에게 개당 2~3백 원에 팔았고, 유 씨는 다시 판매상인 허 씨(60)에게 유통시켰습니다.

 

 

1인용 전투식량
(판매가 :5,000원)

 

 

다인용 전투식량
(판매가 : 8,000원)

 

캠핑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개당 5,000~8,000원에 전투식량을 구입한 것이죠.

 

또 다른 피의자 이 씨(71)는 미군부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미군이 야외 훈련을 마친 후 버리고 간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유 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버린 것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비위생적인 보관까지??
미군으로부터 유출된 전투식량의 경우 유통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가 불량한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되고 있어 경찰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피의자의 창고에 쓰레기와 함께 보관된 전투식량

 

 

그 창고는 냉장설비가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죽은 쥐까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범죄수사2대 팀장 정용희 경위(사진출처 –KBS뉴스)

 

이번 사건을 맡은 정용희 팀장은 ‘돈만 된다면 소비자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불량식품 유통업자의 전형적인 불법형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자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뿐만 아니라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펼쳤는데요.

 

피의자 정 씨(46) 등은 판매목적으로 영국, 독일, 슬로베니아 등에서 생산된 전투식량을 직접 배송 받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개당 50,000~9,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유럽 전투식량

 

합법을 가장한 불법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수입신고 없이 전투식량을 국내로 밀반입했는데요.
바로 수입형태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직구’로 주문하여 배송을 받았기 때문이죠.

 

 


정식 수입식품은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지만,
정 씨는 배송 받은 전투식량을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정용희 경위는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섭취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제품 구입 시 수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부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경우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부착 없이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입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