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동포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동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범행 수법은
"나 경찰관이야!"
바로 경찰을 사칭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낸 피의자 검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 서울경찰 NEWS 제5호 "경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찰관 사칭 갈취범 검거"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
당시 피의자의 모습
그 사건의 피의자는 구입한 경찰관 복장과 철제 흉장, 수갑, 위조한 경찰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 행사를 하며 주변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 즉 내국인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일삼았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관 복장 없이 아주 쉽게 중국동포의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경찰행세를 했을까요?
짜잔...
바로 경찰 참수리 마크입니다.
네티즌 曰 : 뭐..뭐라고요??
네. 달랑 이 경찰 참수리 마크 하나만 가지고 경찰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실제 피의자의 지갑입니다.
피의자는 중국동포에게 접근하여 지갑 안에 부착한 경찰 참수리 마크를 보여 주며 경찰공무원임을 사칭하였죠.
이 어이없는 수법이 중국동포들에게는 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불법체류자로 단속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경찰'이라는 얘기와 함께 경찰마크를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역 등 지하철역 내에서 행색이 조금은 다른 사람의 뒤를 밟습니다.
그 사람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전화통화 할 때 말투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렇게 말투 하나로 중국동포임을 구별하는 것이죠.
중국동포에게 다가가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지문을 찍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 이 한마디면...끝!!
이렇게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여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모두 47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 강력2팀장 윤흥덕 경위는 피의자의 범행 기간이 2년 6개월인 점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하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남역 내에서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인 피해자 이 모씨(57,여)의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CCTV 화면
(피의자가 피해자 이 씨와 일행을 데리고 개찰구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CCTV로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한 후 약 3개월 동안 추적 및 잠복을 하였고
지난 6월 24일 성남시 야탑역 내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죠.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 입장에선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에게 불법체류자인 것이 발각 될까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자 이 씨는 그나마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지난 2013년 3월 1일에 시행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 2014.3.18.)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10.15)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범죄 (면제대상 범죄)
형 법 : 살인죄, 상해 · 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 · 학대죄, 체포 · 감금죄, 협박죄, 약취 · 유인죄, 강간 ·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 사건 중국동포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진짜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여러분들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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