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달리는 시한폭탄」 불법개조 활어차를 포위하라!

서울경찰 2014. 6. 19. 14:25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인데요.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5,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 차량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과적운행의 경우 업계에 만연한 관행 중 하나였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런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불법개조 활어운송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물 자동차(화물차)? 활어 운송용 자동차(활어운송차)? 다 같은 화물차량 아닌가요?

 

  활어운송차는 일반 화물차에 활어 수조와 전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차량입니다.

 

  일반 화물차를 활어운송차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차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일반 화물차(신차)를 구입하여 구조변경할 경우
자가인증등록 업체에서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제작한 후 해당 관청에 안전 및 성능검사를 거친 후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등록 후 운행해야 하고,

 

  2. 이미 등록된 일반화물차량을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의 활어운송용 차량 구조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구조변경을 한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 후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내용란에 구조변경 된 사실이 기재된 이후 운행해야 합니다.

 

 

 

 

 


<활어 운송용 자동차 구조>

 

  최근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운행한 활어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활어 유통업체 대표 차 모 씨(39)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활어 운송차 제작 의뢰 - 활어업체 10곳, 업체대표 10명
○ 불법 활어통 제작 - 미등록 업체 3곳, 업체대표 4명
○ 화물차 적재함 길이를 불법으로 확장 - 적재함 업체 3곳, 업체대표 4명
○ 승인 없이 전기배선을 임의로 설치 - 공업사 1곳, 업체대표 1명
○ 불법개조된 활어운송차 운행자 - 운전기사 등 17명

 

 

 

 


<노원경찰서에 적발된 차량>

 

 

 

 

 

 

  차 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어 불법임을 알고서도 적재함 업체에 불법개조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최 모 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은 중량이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대의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1.5m~1.7m 확장하는 방법으로 대당 80만 원을 받고 불법개조하였고,

 

  정 모 씨 등 미등록 업체 대표 4명은 불법으로 활어통 554개를 제작 · 증축하여 20억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며, 공업사 대표 이 모 씨는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승인 없이 전기배선을 임의로 설치해주었습니다.

 

 

 

 


<불법개조 현장>

 

  자동차관리법에는 구조 · 장치를 변경한 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에 가담하지 않은 운전기사 김 모 씨 등 17명도 함께 검거된 것이죠.

 

 

 

 

 

 

 

 

 

 

 

 

 

 

 


<교통범죄수사팀장 양호석 경위>

 

  <양호석 경위> 우리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등 불법 구조 · 장치변경 행위 등 기획 단속'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함께 활어운송차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비해 활어운송차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불법개조 활어운송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개조 활어운송차가 왜 다른 차량보다 위험한 것일까요?

 

  적재함을 불법으로 확장하고, 활어통을 증축한 활어운송차는 그만큼 중량이 초과하는데요,
이 상태로 과적운행을 할 경우,

 

  첫째. 브레이크와 타이어 파열, 전방 차량 추돌사고 위험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가 급속하게 마모가 되고,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전방 차량 추돌사고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타이어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위험
고속도로에서도 저속주행을 하게 되어 후속 차량 추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전복사고 위험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때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려 차량 중심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화재 위험
활어운송차는 실려 있는 수산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모터를 가동합니다. 모터 과열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옆에 퓨즈 박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법개조된 차량은 이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활어운송차는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기도 하는데요. 선박 적재 시에 차량의 시동을 끌 경우 선박 내의 전원을 공급받아 모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220V 누전차단기와 열에 강한 난연선 전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불법개조된 활어운송차는 이런 장치가 없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어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FRP(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는 물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MBC뉴스>

 

  실제 활어운송차에 의한 선박 화재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발생한 '설봉호 화재사건'입니다.

 

  그 당시 1층 화물칸에 있던 활어운송차의 전기배선이 합선돼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과 승무원 130여 명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호석 경위> 검거된 피의자들 모두 불법개조한 활어운송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단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달리는 시한폭탄'을 운행하고 있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으로도 불법개조 활어운송차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가 조성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