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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