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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서부홍보 2014. 5. 21. 16:33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변화와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혹은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어쩌면 의무를 넘어선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지난 59일은 12살 정민(가명)이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엄마로 인해 반지하방에 갇혀 지내다 몇 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에서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한 통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자는 은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으로 한 선생님의 신고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정민(가명)이가 수개월째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며 부모에게 감금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잠겨있는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순간 인기척마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관은 골목 옆 방범창을 뜯고 반지하에 있는 정민이네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안에는 온갖 옷가지와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3평 남짓한 방에서 정민이의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신이 불안정한 엄마는 상담원의 설득에도 욕설과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의 제지로 안정을 취한 뒤 경찰서로 향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정민이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또는 물리적으로 가혹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보호자로 칭하며 아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해주세요.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일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82 안전드림센터(www.safe182.co.kr), 129 보건복지콜센터, 112 경찰긴급사건 신고로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