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여러분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이날은 바로 성년의 날이랍니다.
세상에 당당히 한 명의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년의 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함께 하기에 두려우면서도 설렘이 가득한 일일 텐데요.
청소년기의 해방감에서 벗어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기에는 나이마다 다른 법 적용에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에서 성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법에 따른 나이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성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성년(成年)이란, 사람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연령을 말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만 19세가 된 사람은 성년이 된답니다.
1) 올해 성년의 날, 누가 대상자?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는데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의미합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현재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 그 해 성인이 되는 사람들을 축하 · 격려해주고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성년의 날, 축하를 받는 주인공들은 누가 될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는 대상자들이 성년의 날의 주인공이었는데요.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어 2014년 성년의 날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95년생들입니다.
다만, 올해는 특별히 1994년 7월 1일생 이후 출생자들도 성년의 날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2013년 7월 1일 자로 성년 기준을 낮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1일 자로 성년이 되는 1994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2013년 성년의 날을 통해 성년의식을 치르게 하고, 199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올해 1995년생들과 함께 성년의식을 치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2) 이제 술 ·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술 ·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자주 보게 되죠?
성년이 된 1995년생들은 과연 술 · 담배를 살 수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 · 담배를 살 수 있지만,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살 수 있겠습니다.
Q. 저는 1996년생으로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1년을 빨리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대학생인 제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A. 담배나 술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라도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한 업주가 처벌된답니다.
Q.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벌칙)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이제 '19'금 영화를 볼 수 있다?
몇 년 전, 성년이 된 필자도 성년의 날을 기념해 친구들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추억을 쌓았는데요.
바로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Q.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간 A군(1995년 12월생 · 고등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들어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A군의 경우 나이만으로 따져보면 만 18로 '청소년관람불가'영화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등학생 신분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화업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동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A군과 그 친구들이 비디오방에 출입했을 때도 업주에게 비슷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업주에게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 부모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어요.
다만,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만 18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이 가능한데요.(민법 제808조 제1항 참조)
즉,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은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 19세 가 지나 성년에 이르게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가능 연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년생 중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며, 생일 이전인 사람은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 1996년생 중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며, 생일 이전인 사람은 만 17세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5) 선거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에 의해 만 19세에 이르게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성년의 날 축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 19세에 이르지 못했다면 선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선거권의 연령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데요.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6. 4 동시지방선거'의 예를 들어 선거권의 연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 2014. 6. 4
· 선거권 연령 산정 : 1995. 6. 5 이전 출생자(1995. 6. 5 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하여 그 해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년의 날에는 장미 · 향수 · 키스 이렇게 3가지 선물을 전한다고 하죠~
그중, 장미는 20년 동안 아름답게 자란 것에 대해 축하와 앞으로의 삶을 열정 가득히 보내라는 의미이며, 향수는 오랫동안 기억해달라는… 마지막으로 키스는 연인과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전보다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성년으로 거듭나게 된 걸 축하하며, 성인으로서 한걸음 내디딘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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