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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서울경찰 2014. 4. 14. 09:46

 


<출처 :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트위터>

 

  최근 '어벤져스2' 의 한국 촬영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작사 마블스튜디오가 영화촬영 장면 등을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릴 경우 짧은 동영상이라도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런데, 높아진 관심만큼 여러분은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란,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나 하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이나 동영상이 직접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된 방식이나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 구현되도록 지정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 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 날씨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진이나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 또는 사상 및 감정이 반영된 기사(논설물이나 기고문 포함)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기사를 사용하거나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뉴스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사원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서는 안 되며, 링크를 통해서 올려야 합니다.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도 원칙적으로는 방송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그러한 작품을 말하며, 저작물의 패러디를 위해서는 원 저작물의 복제 및 변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 비판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원 저작물을 대체하여 시장수요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포함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 또는 영화파일은 구매한 구매자만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P2P사이트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P2P(파일공유)나 토렌토 사이트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네티즌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 후렴구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한 약 50초가량의 동영상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고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음악저작물의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① 유명 가수의 노래를 어린아이가 부르는 모습이 귀엽고 깜찍한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전송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인용된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 인용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작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나 35260 판결]

  바꿔 말해, 원곡을 따라 부르거나 틀어놓고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본 이미지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초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는 어려운 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로, 주로 상품광고 등에 이용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시리얼 번호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는 정품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시리얼번호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고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과 관련해 우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없이 사진촬영이나 복사,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다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취된 파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인 미디어 시대인 요즘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만든 저작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 나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우리 모두의 권리로 관심을 갖고 알아간다면 앞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 저작권 상담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