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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대한민국 경찰! 꼭 되고 싶습니다!

서울경찰 2014. 6. 17. 13:31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인기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짱! 난 이승기 같은 대한민국 경찰과 결혼하고 싶어"

 

 

 

 

 

 

 

  백설공주가 자리를 비우고 일곱 난쟁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 난 결심했어. 대한민국 경찰이 될 거야!"

 

  "우리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을까?"

 

  "키보다도 난 경찰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난 이렇게 안경까지 썼는걸!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최홍만!

 

 

 

 

  "그래, 나 최홍만 경찰이 돼서 백설공주와 결혼하고 말 거야! 으하하!"

 

  "넌 경찰이 되기에는 너무 키가 크다고!!"

 

  일곱 난쟁이처럼 키가 작거나 혹은 최홍만처럼 키 큰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찰 채용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관이 더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 이전인 2012년까지 4년간 경찰관 공채 경쟁률은 남성의 경우 35.6:1이고 여성의 경우 77.9:1 이었습니다.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경쟁률이 조금 내려가겠죠!^^

 

 

 

  경찰관이 되려면 특별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예전 필자가 경찰에 입문할 당시인 2000년 이전에는 남자는 167cm 이상 60kg 이상, 여자는 157cm 이상에 50kg 이상 등 신장과 체중에 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국가인권위가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부터 신체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홍만도 일곱 난쟁이도 키 때문에 경찰관이 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경 쓴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경찰관이 되려면 안경(교정시력)을 쓴 채로 0.8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관의 임용에 신체조건에 관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 101경비단의 경우 근무의 특성상 신장 170cm 이상, 좌우 시력 각각 1.0(교정시력 불가) 등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공채의 경우와 특별채용의 경우로 나뉘는데,

 

  대략 40세 이하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채의 경우 순경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정 이상은 25세 이상 40세 이하

 

  특별채용의 경우 경정 이상은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 경위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 경장, 순경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문신이 있다고 무조건 경찰관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경찰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경찰관이 될 수 있나요?

 

  단순 전과가 있다고 경찰관을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되는 길은

 

 

 

 

  ① 경찰대학 입학(연간 100명 선발)

 

  - 경찰대학의 경우 젊고 유능한 경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81년 4년제 국립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경찰대학은 2013년까지 매년 120명(여학생 12명 포함)의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입학정원 조정과 사회통합형 특별전형(농어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을 실시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100명(여학생 12명, 특별전형 포함)을 모집합니다.

 

 

 

 

 

 

  ②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 응시(연간 50명 선발)

 

  - 경찰 간부후보생 과정은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하여 1년간 경찰 간부로서의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경위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는 50명의 채용인원에 1,344명이 응시해 27: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③ 일반 공채 및 특별채용 응시 (향후 4년간 연간 7천여 명 선발예정)

 

  - 일반 공채(일반 순경(남녀) · 101단)와 특별채용(사이버, 외사, 기동경찰, 경찰행정학과 등)의 시험을 통해 경찰에 입문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34주간(8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실무,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를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은 친절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근면하면서 깨끗해야 한다고 경찰헌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영국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타고 가던 차가 과속을 하다 교통경찰에게 단속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수상님이 타고 계신 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라며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처칠은 경찰청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그 경찰관을 특진시키게"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라며 수상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K-POP뿐 아니라 K-POLICE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 경찰관 채용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채용담당 페이스북(www.facebook.com/policerecruit)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