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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수서) 명품 교통질서 홍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서홍보 2014. 5. 19. 15:54

 명품 교통질서 홍보, 바로 여기있습니다.

우체과 함께한 깨알홍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서경찰입니다.. 요새 날씨가 27도 이상 올라가면서 여름날씨로 금새 바뀌었죠?

어느덧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시러

그렇지만 야간에는 쌀쌀한 기운이 아직 있더라고요!

우리 블로거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 수서경찰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하였는데요!

 

 

강남우체국과 협조하여 3대 교통 무질서 근절 스티커를 부착했답니다!!참잘했어요

 

강남우체국 직원들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우체국 오토바이와 차량,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에

3대 교통 무질서 (꼬리물기,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근절을 위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가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입니다!

 

<우리에게 택배와 우편물을 보내주시는 우체국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도움으로 누구나 쉽게 교통 질서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 스티커 부착!!

어때요? 정말 깨알같죠? ㅎㅎ

 

<자꾸 보니까 저 헬멧... 크레용..ㅍ...아..아닙니다ㅋㅋ>

 

 

<수서경찰서장과 강남우체국장이 함께한 스티커 부착!>

 

여기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올해 3월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 근절을 위하여 서울경찰에서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교통무질서 앙~돼요!! 교통신호, 속도 준수~ 돼요~~!!>

 

지정차로 위반은 사고 위험이 높은 3.6톤 이상 화물차나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이륜차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로를 이용한 경우를 말하며,

위반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14조 2항)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함에도 꼬리물기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차로 내 정지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이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도로교통법 25조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23조에 명시 되어있으며

위반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서경찰은 명품 교통 질서, 명품 강남구, 선진 일류 수서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증 없는 그날까지!!

수서경찰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