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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아동 성폭행 기사 악성 댓글 피의자 검거

서울경찰 2014. 1. 14. 09:40

  온라인상 악성 댓글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이끌게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회 전체의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는 악성 댓글의 위력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과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데요.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 사회 문제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지난 200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 등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처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상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반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시행 5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금도 악성 댓글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또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충돌 없이 조화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표현 자유라고 인정하기엔 해도 해도 너무한 '패륜 댓글'을 단 피의자들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여주 4세 아동 성폭행 사건', '나주 7세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패륜적인 댓글을 게재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하여 지난 12월 24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여주 4세 아동 성폭행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살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4세 여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은 이 때문에 전치 24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성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퇴행증상을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 ·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나주 7세 아동 성폭행 사건'은 한 24세 남성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7세 여아를 이불로 납치해 마을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사건인데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피의자의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한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피해 아동이 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죠.

 

 

 

  많은 시민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기사에 게재한 댓글들을 보면 아마 할 말을 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릴수록 좋다", "남자의 로망을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 12년 11월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 ID 74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삭제된 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13명을 특정하여 조사해 온 끝에 지난 12월 24일 피의자 전원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 1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평범한(?) 남성들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장교, 명문대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의자 중 4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들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되어 왔으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도 이처럼 패륜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역시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의 표현 자유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의 IT 강국"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의 무게에 걸맞은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