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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빙자한 10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서울경찰 2013. 12. 24. 16:22

실종 빙자한 10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허위 실종신고로 함정 43척 헬기1대 등 출동, 해상·수중 수색 실시

 

 

 

최근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존수법에서 진화하여, 실종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억 원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공범과 함께 갯바위에서 바다낚시 중 실족․추락을 가장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한 후,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한 피의자 김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이 보험사기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와 오 씨 등 5명은 사망을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하게 되는데요.

김 씨가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하여 실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이죠.

우선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자신의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12억 원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사망 장소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선착장.

 

<현장 사진>

 

 공모자들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바다낚시 도중 추락하는 실종 모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관까지 동원(?)하였으니...

오 씨는 2010년 6월 10일 19:50경 그 선착장으로 가서 주변 낚시꾼에게 김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알려 119에 신고케 하고, 출동 나온 해양경찰에게 추락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실종접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6일 동안 경찰관의 안 봐도 뻔한 대대적인 허탕수색이 시작됩니다.

육상수색에는 파출소·출장소 경찰관 및 전경대원이 104명, 해상수색에는 함정 43척, 헬기 1대, 수중수색에는 122구조대 33명이 동원됐습니다.

나머지 공범들도 실종사건 관련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였고요.

범행 후에는 공범 간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찰을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종지점이 물살이 그리 빠르지 않고 조류가 마을 쪽으로 흐르는 곳인데도 김 씨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점인데요.

 

 

<실종현장 수거 휴대전화기 복원>

 

의문점을 갖게 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천안 부근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던 죽었다(?)던 김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