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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일당 검거

서울경찰 2013. 12. 19. 15:50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일당 검거

남성 전용 여행 카페 만들어 성매매 경험담 등 공유

 

 

 

여기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Angeles City).

마닐라 북쪽으로 약 90㎞,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유흥도시로, 중심가인 필즈 에비뉴(Fields Ave)를 중심으로 300여개의 유흥업소와 3만여 명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필리핀 여성들 사이에 남성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한국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 필리핀으로 매매춘관광을 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병에 감염되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남성 전용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필리핀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관계자, 성매수자 등 3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 화면>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정모 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필리핀 여행 관련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카페에 게시된 성매매 여성 사진>

 

회원들로 하여금 주로 현지 성매매 관련 경험담·사진 등을 게재토록 하고, 성매매에 관심을 갖게 된 회원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유인하여 필리핀 현지로 매매춘관광을 오게 했습니다.

 

 

<카페에 게시된 성매매 경험담>

 

가이드와 함께 회원들을 앙헬레스 시티에 있는 유흥업소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에게 1인당 약 25,000원~75,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업소안내·성매매 비용 및 호텔까지 차량이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당 7~1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 1호(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매매춘관광을 하여 경찰에 검거된 37명의 회원들 중 27%인 10명이 「요도염」, 「헤르페스」등 성병에 감염된 상태로 귀국하여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카페가 불법 정보 공유의 장으로 전락하고 선량한 회원들마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매매춘 관광의 유혹에 빠져드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동남아 매매춘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