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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안경형 카메라’로 성행위 촬영, 유포한 피의자 검거!!

서울경찰 2013. 12. 16. 16:23

‘안경형 카메라’로 성행위 촬영, 유포한 피의자 검거!!

조건만남 여성 등 14명을 몰래 촬영 후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

 

 

 

 

오늘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체포된 피해자의 압수물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안경 2개.

이 안경은 도대체 어떤 범행에 사용된 걸까요?

피의자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죄명과 안경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안경은 일반 안경이 아닌 ‘안경형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안경형 카메라(스파이캠)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여성과 성행위 장면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피의자 S씨를 검거하였습니다.

 

 

 

<조건만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시작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는 상대여성과 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경형 카메라(스파이 캠)를 20만원에 구입한 후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어둡고 컴컴한 모텔 방에서 촬영된 영상의 화질 좋지 않아 지난 2013년 8월에는 성능이 향상된 스파이 캠을 38만원에 추가로 구입하여 음란물을 전문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 캠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다보니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고, 전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착용하였다가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안정된 영상을 촬영하기위해 지난 2013년 9월에는 자동차 리모콘을 모방한 몰래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여 탁자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키 홀더 용 카메라>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은 자신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상대 여성 얼굴은 고스란히 나오도록 편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지난 2년에 걸쳐 몰래 촬영된 영상은 14명을 상대로 16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유포한 동영상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이 유통된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한편, 추가 음란물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