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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수제화 20년 달인들, '짝퉁 명품 구두' 제조로 검거

서울경찰 2013. 12. 13. 16:12

수제화 20년 달인들, '짝퉁 명품 구두' 제조로 검거 

국 명품 구두 10개사 제품 제조·보관·판매업자 등 7명 검거

 

최근 한파와 함께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불황인데요.

경기 불황은 달인마저도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제화 달인들은 고객들이 갈수록 수제화 보다는 백화점에 파는 기성화를 찾기 때문에 생계마저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달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짝퉁 명품 구두를 제조하는 것.

 

 

 

최근 구두제조 분야에만 20년 이상 숙련해 온 달인들이 짝퉁 명품 구두를 제조하다 경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은 구두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짜 외국 명품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구두 680켤레(시가 6억) 상당을 제조한 제조업자 홍모 씨와 판매한 유통업자 유모 씨, 판매업자 김모 씨 등 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상표법위반 제 93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관창고 모습>

 

 유통업자 유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20평 규모의 지하창고를 임차하여, 제조업자 홍 씨 등으로부터 짝퉁 구두 5,400켤레(정품가격 42억 원 상당)을 납품받아 부산 등 소매상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제조업자 홍 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짝퉁 구두 680 켤레 가량을 제조하여 유 씨에게 납품하고,

 

판매업자 김 씨는 지난 10월부터 12월 2일까지 유 씨로부터 짝퉁구두 100여 켤레를 받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제조공장 모습>

 

제조업자 홍 씨 등은 구두제도 분야에만 20년 이상 숙련해 온 사람들이 모여 팀을 이뤘는데요.

해외 유명상표가 그려진 원단을 재단해서 구두 내·외피애 금형 압축기로 상표를 압인한 밑창, 구두굽, 각종 금속물 등을 붙이는 작업을 분업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통업자 유씨는 소매업자들이 신상품 팸플릿을 보고 스마트폰 ○톡을 이용하여 사이즈, 모델명 등을 사진으로 주문받아 5시간 내로 최신 유행에 뒤쳐지지 않게 제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달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소매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짝퉁 구두를 구입할 경우, 반환 및 보장수리가 되지 않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품 구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제조,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세요~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