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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경찰 2013. 12. 30. 14:12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요즘은 여느 때보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는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어 무리하게 술을 마시거나 권유하는 문화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바뀐 음주문화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9,093건으로 8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2011년에 비해 사고발생은 2.2%, 사망자는 1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11 ~ 12월) 음주운전사고 평균이 2,610건으로 다른 평월의 월평균 음주운전사고 2,387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자 11월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매주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 매주 금요일(21시 ~ 24시)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 실시

-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의 경우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 실시

- 출근시간대 불시 음주단속 실시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나요?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와 같은 적용기준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8호'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ㅠㅠ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역시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 0.1% 미만

벌점 100점(100일 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 텐데요. (측정결과 0.05% 미만의 경우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귀가조치)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기초서류(기초서류 :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한 뒤 추후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출석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즉시 조사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한 뒤 조사를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곧바로 귀가할 수도 있어요.

 

  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3회 이상) · 수배자 등의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 말고 채혈로도 측정할 수 있나요?

 

  흔히 음주측정방식이 호흡에 의한 측정방식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주측정방식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이렇게 2가지의 측정방식이 있답니다.

  바로 채혈측정 방식인데요.
  호흡측정을 실시한 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채혈측정을 한 뒤에는 호흡측정 결과가 아닌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재측정은 불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뉴스를 통해 음주단속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발뺌하는 장면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가 실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법 제93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해도 측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30분이 넘도록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더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4279 판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고 있다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이 지난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해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전을 할 수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바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에 구제절차 · 방법은 없나요?

 

  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는 분들과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되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닌데요.

  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 소송',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교육'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음주운전 및 벌점 · 누산점수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통사고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아래 각하 대상을 제외한 사람에 한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각하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28】)

구    분

각  하  대  상

비고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 자

·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자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벌점 · 누산
점수초과
취소자

·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불가피한 사유>
  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bbsp;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 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의 경우 우편물을 받은 날,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 만료일을 적용)


  2.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청에서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만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지키면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 주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서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서약을 통해 계속 누적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혹여 사고나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쌓인 점수만큼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 경찰서를 방문하면 준비된 서약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4. 교통법규교육

 

  그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해 벌점감경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후 1차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줄일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할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의 2차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감경 받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습관을 길러 연말연시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알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