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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서울경찰 2013. 12. 13. 16:49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지난 호까지 12회에 걸쳐본 상황별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례들 중 실생활에 도움이 될 BEST 7을 선정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EST 7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시죠~


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정답은 '② 아니다'입니다.

  뒤따르는 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 책임이 ② 택시 보다  ① 내 차에 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② 택시의 경우도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급제동 금지위반)을 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앞차가 고의적 · 감정적으로 급정지한 경우 앞차가 가해차량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2. 빗길 · 빙판길 교통사고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3.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입니다.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신호위반 책임까지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1. 7. 28 선고 2011 도 3970 판결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中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만 보행자로서 보호가 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역시 배제됩니다.
  ☞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된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4.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정답은 '③ 가해차량은 내 차이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된다'입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 · 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 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 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과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 침범이란 반대 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상대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①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①, ② 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보행자로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전거 사고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정답은 '① 그렇다'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7. 보도침범사고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정답은 '② 보도침범 사고이다'입니다.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통행구분)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도로횡단 전 일단정지 및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침범사고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이번 사례와 같이 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인 ① 자동차에 보도침범사고가 적용된답니다.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며, 보도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 시설설치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 · 차도 간 구분된 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백색실선)나 시설물 등으로 보 · 차도를 구분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침범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보도는 행정당국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의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도침범 사고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이 선정한 '교통사고 나도 이것만 알아두면 OK! BEST 7'!!! 잘 보셨나요?

  이만하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눈길과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는 어떤 최신형 주행 보조 장치라도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 안전운전을 통해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