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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13. 14:00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항상 바뀌는 것들이 있죠.

  한 살 더 먹는 나이와 늘어가는 주름살, 영어공부 · 운동 등 각종 신년계획으로 채워진 다이어리 등등...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법률과 제도들인데요.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 보는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따라와~~^^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인데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 중 DMB(내비게이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영상표시장치)를 켜놓기만 해도 처벌될 예정입니다.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된다네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함께 앗아갈 수 있는 DMB 시청!

  우리 모두 안 하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2011년부터 각종 유실물 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과 지하철 및 버스조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습득물과 분실물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사이트를 통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많은 분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가뜩이나 협소한 경찰서의 보관 창고에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등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물건들이 많은데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유실물의 총 반환기간을 1년 6개월 14일에서 9개월로 단축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꼭 6개월 안에 LOST 112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물건을 습득해 신고하신 분들도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물건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변상하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서 승소해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경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순경채용 시험과목이 대폭 변경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순경채용 응시자들은 고교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졸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능력 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인데요.

  기존에는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필수 2과목(한국사와 영어) 외에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네요.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공채(101경비단 포함) 시험은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의경 특채와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은 시험과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는 순경 6,887명 등 총 7,010명의 경찰관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니, 경찰관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시 2년 이내 발급받은 징병신체검사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보열람 동의란에 체크만 해도 신체검사 없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를 해준다네요^^


  참고로, 작년 8월부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적성검사 받으실 분은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작년 12월 30일부터는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정신장애 · 시각장애 · 간질 · 정신발육지연 장애는 제외된다네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좀 더 보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관련되어 바뀌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서울시 등 각 정부부처에서도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8개 부처 183건) (바로가기)

  ☞ 법무부 :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제' (23가지) (바로가기)

  ☞ 서울시 : '아는만큼 보이는 50가지!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 (바로가기)


  금연구역 확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체휴일제 등 실생활과 연관되는 제도들도 많이 바뀌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꼭 기억해두시고,

  올 한해도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