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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고소장 작성해 보셨나요?

서울경찰 2014. 1. 20. 13:29

 


 

얼마 전 제 친구가 애인에게 맞아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애인은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친구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파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바람에 친구는 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 이제부터 그 가려운 곳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쓰려면 고소가 무엇인지? 고소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이나 불합리한 사실을 알리고 처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고소 · 고발과 진정이 있는데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피해자 · 법정대리인 · 친족 · 지정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름)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또한 고소란 수사기관에 신고 ·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에 특정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진정이란?

  진정이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정은 진정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입건하게 되는데,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 고발, 진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고소 · 고발, 진정은 서면이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며,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고소장을 작성해 볼까요?

  고소장은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내려받기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바로가기)]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부득이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막상 고소장을 보니 뭘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①~②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기재하는 곳인데요.
  고소인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본인 즉, 폭행을 당한 친구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에는 상대방인 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죠?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 할 때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는게 좋은데요.

특히, 피고소인의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성별이나 외모적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⑤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적습니다.

 

-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는 것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폭행피해를 당했으니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범죄 사실은 처벌해야할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곳으로,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⑥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증거자료의 유무를 표시하고,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나 폭행당한 흔적! 즉, 멍이 들어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⑦ 관련사건이 수사 및 재판중인지 체크합니다.

 

고소하려는 사건이 현재 중복 고소가 되어 있는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체크하면 됩니다.

 

 

⑧~⑨ 고소인이 서명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고, 고소장이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접수한 고소 · 고발,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고소 · 고발, 진정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된 서류를 해당기능에 전달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는데요.
  접수 전, 무분별한 고소 ·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반려 조치합니다.

 

반려제도 : 고소 · 고발 사건 접수 시 명백한 민사사항이거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을 때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려사유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동일한 사안에 이미 검사처분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한 없는 자의 고소 등이 있습니다.

※ 상담관이나 조사관이 반려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민원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당일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 고발이 아닌 진정 · 탄원 등의 수사민원은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종결합니다.

 

②   민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조사담당자는 상대방(피고소 · 고발인 등)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출석요구서 발송) 하는데요.
  통상 출석요구는 3회 이상하며, 피고소 · 고발인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될 수도 있으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재수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수배조치한 뒤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③   피의자(상대방)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 고려)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관서에서의 사건처리기간은 통상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범죄수사규칙 제48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2개월을 경과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고소 · 고발에 주의해야할 점은?

1.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피해신고 및 진술을 할 때,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2.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3. 고소에도 고소기간이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모욕죄,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처벌받아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하여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