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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점 100 「고스톱」 도박일까?

서울경찰 2014. 1. 28. 13:58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명절 저녁!!
  어두운 표정으로 둘러앉은 가족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스톱 삼매경에 빠진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지인들이 모여 화투를 즐기는 일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화가 되기 마련이라고 우리 주변에는 재미를 위해 가볍게 시작한 놀이가 도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 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명절 화투판이 과연 오락인지 도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쳤더라도 사회통념상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2.29>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도박과 오락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을까요?

 

 

 

  판례는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그리고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친 경우, 판례는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소득수준에 비춰 점 500원의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판돈 10만원을 걸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경우도 사회통념상 오락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 달에 30~40만원을 버는 사람이 이런 고스톱을 친 경우에 대해서는 오락행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 지난 2007년 인천지법에서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 이였지만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돈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 도박죄를 인정

○ 난 2008년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안양의 한 통닭집에서 점 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 값 마련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이처럼 판례는 직업이나 수입과 비교해서 판돈이 너무 클 경우 유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요.

  명절에 친척이나 지인들이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을 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금물입니다.

  지난 2012년 충남당진에서는 명절 연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원룸에 모여 판돈 100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와 '고스톱'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재미로 했다고 했지만 도박으로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들이 집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집주인인 저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형법 제247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죄와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죄로서 실제 도박 현장이 경찰에 적발된 경우, 도박장소를 제공한 집주인이나 사업장의 대표는 도박 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명절에 친목도모를 위한 고스톱은 우리 판례에서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도박 개장죄로 처벌하지는 않겠죠?

 


 

경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도박을 단속하나요?

 

 

 

  경찰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돈규모(도박현장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과 바닥에 나와 있는 금액)가 20만 원 이하이고 참가자들이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이더라도 참가자들 중에 도박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하고 있으니, 판돈이 적다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우연이 아닌 실력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는 골프와 같은 스포츠도 도박이 되나요?

 

 

  정답은 '내기를 할 경우 도박죄가 가능하다'입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 도 5802판결]

  골프 등 스포츠가 우연으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할 수 있는 도박이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골프와 같은 스포츠는 개인의 운동능력을 발휘해 점수를 따는 운동으로서 개인차에 의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내기 골프도 도박에 해당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 10. 23. 선고 2006 도 736]

  즉,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기 어려워 도박죄가 성립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라고 판단해 도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고스톱은 용인될 수 있겠지만, 친목도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판돈이 커질 경우에는 도박죄로 입건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가족이나 친구들 간 친목도모를 위해 꼭 고스톱이 필요할까요?

  이번 명절 연휴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도박보다는 온 가족이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나누지 못 했던 가족의 정을 나누거나 윷놀이 등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