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