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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서울경찰 2017. 9. 4. 08:45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서서히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불법촬영 범죄'.

범죄인지 몰라서? 재미삼아서?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죠!

서울경찰이 그 검은 베일을 벗기러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서울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신고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족한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제거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피서지 불법촬영이 빈출하는 여름휴가철에는

여름파출소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과 단속은 물론

한강수영장과 같이 피서 인파가 모여드는 곳에는 가시적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경찰이 지난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했던 집중단속기간에

불법촬영(촬영, 유포)으로 인해 입건된 피의자는 983명에 달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8%나 증가한 수치!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결과겠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소리 없는 범죄 '불법촬영'.

비뚤어진 호기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핍된 하나의 '젠더폭력'이죠!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법촬영'과 같은 '젠더폭력',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서울경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동으로 함께 하는 서울경찰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