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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손목치기 보험사기 주의보

서울경찰 2017. 9. 4. 08:48













딱 걸렸~어! 고의적 보험사기!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 스마트폰 액정깨기


지난 10일 서울도봉경찰서에 검거된 20대 청년 4명의 정체는 다름 아닌 '보험사기단'


이들은 2인 1조로 다니며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행인들과 부딪쳐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후에 손목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데요.


사고 후 경황이 없어서 선뜻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제공한 운전자나 보험금을 지급해 준 보험사! 모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객관적인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확보 - 블랙박스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에 사건 접수 · 경찰 신고 -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걸을 때는 늘 주변을 살피며 한눈 팔지 않기 -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 등 주의가 분산되는 행위는 지양한다.

- 신호 · 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빌미를 제공한다.


보험사기 피의자는 '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해서도, 당해서도 안될 명백한 범죄 '보험사기'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