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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울경찰 2017. 10. 10. 14:55















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0만 회원... 14억 광고료...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200만 명'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한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공유사이트의 회원 수는 자그마치 2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의 회원들을 늘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성인콘텐츠 제공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취득하는가 하면


회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카페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불법촬영된 사진 게시물 2만여 장. 그 중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5,592건을 선별 인지


마침내 검거된 이들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매매 업소 광고'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의 출처로 확인된 일부 파일공유사이트들!

경찰은 해당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법촬영 근절!

건전한 상식과 미풍양속,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