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경찰 2017. 12. 5. 09:26

















특명! 청소년들을 지켜라

수능시험 후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능 직후'!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

경찰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행위!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를 판매행위 등)

-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 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1.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 무상으로 제공 금지.

2.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대신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

3. 판매 · 대여 ·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것.

4.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를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를 포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할 것

이와 같은 금지 ·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은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 변조하여 사용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위 · 변조' 및 그 '행사'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각종 불법행위의 처벌수위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 대여 등의 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늬 벌금 등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능시험을 끝났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의 주의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