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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몰카, 경찰이 너를 탐지하고 있다!

서울경찰 2017. 8. 1. 09:53



















몰카! 경찰이 너를 탐지하고 있다

몰카 탐지장비 활용, 피서지 성범죄 등 예방 · 근절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는 누구??


아하! 여름철 피서지에서 성범죄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는 경찰관이군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는 여성경찰관 또는 서울시의 여성안전보안관이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몰카 탐지 장비!


몰카 탐지장비는 올해 최초로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되었는데요.

피서지 등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 단속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서지 성추행 · 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 신고 및 상담은 112 또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