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경찰이 너를 탐지하고 있다
몰카 탐지장비 활용, 피서지 성범죄 등 예방 · 근절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는 누구??
아하! 여름철 피서지에서 성범죄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는 경찰관이군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는 여성경찰관 또는 서울시의 여성안전보안관이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몰카 탐지 장비!
몰카 탐지장비는 올해 최초로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되었는데요.
피서지 등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 단속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서지 성추행 · 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 신고 및 상담은 112 또는 1366
'서울경찰이야기 > 서울경찰 치안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젠더폭력, 이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0) | 2017.09.04 |
---|---|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0) | 2017.09.04 |
하하, 진짜 '마포구 보안관' 되다 (0) | 2017.06.05 |
함께 걸어 더 든든한 길 (0) | 2017.06.05 |
여성 안전,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