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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몰카 사관학교'의 정체가 밝혀지다!

서울경찰 2015. 10. 29. 13:51


 혹시 여러분들은 페티시즘에 대해서 알고 게신지요?

 페티시즘은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 · 소지품 등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페티시즘이 본인만의 성적 판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찍는 등 범행으로 변질된 사례가 알려지며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몰카 카페 회원이 촬영해 유포한 사진


 지난 10월 28일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 · 영상을 공유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및 회원 61명을 검거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지난 5월 검거한 지하철 몰카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들을 유포한 인터넷 카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회원의 초대를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중인 이 카페를 보는 순간, '형사의 촉'이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문 열린 카페의 내부.

 회원수가 2,300여 명에 공유한 사진도 18,000여 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규모였습니다.


 회원들은 카페의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을 통해 지난해 7월초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회원들은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 공항, 클럽 등의 공중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여청수사팀 최원혁 수사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엿보거나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을 처벌하는데 의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단지 신다버린 스타킹 등을 뒤지러 여성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간 것을 위 법으로 의율하여 형사입건한 것은 이번 사건이 최초입니다."라고 밝혔다.




 카페는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영방침과 콘텐츠 등을 확인해보면 자연스럽게 '몰카 사관학교'가 연상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자 A 씨(22)는 회원 등급을 훈령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로 분류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욱 선정적인 사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해 회원들의 진급 욕심을 자극했는데요.

 몇몇 회원들은 빠른 진급을 위해 직접 찍은 몰카를 경쟁적으로 게시했다고 하니, 운영자가 사실상 회원들의 범행을 부채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카페를 통해 '몰카 찍는 방법', '범행에 걸렸을 때 대처방법' 등 몰카 카페 회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사건 담당 경찰관들도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막나가는 카페를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3개월간의 긴 수사를 거쳐 해당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몰카를 유포한 회원 58명과,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을 수집 · 배포한 남성 2명, 그리고 카페 운영자까지 총 61명을 검거했습니다.


 출처 : YK성범죄전문센터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0년 동안 1년에 1회 경찰서에 자신의 사진, 주소, 차량번호, 신체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취업도 10년간 제한된다고 하니, 한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몰카 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의 특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데요.

 특히, 공중화장실, 지하도, 계단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표적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신발형, 쇼핑백형 나사형, 안경형 등 은폐된 카메라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몰카 촬영 현장이나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황해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꼭 112에 신고해주세요!

 서울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 : 홍보담당관실 김지환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소영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