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상황] 뺑소니 피해자: 주차된 제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CCTV로 확인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 관리자: CCTV를 보시고 싶으면 경찰관이랑 같이 다시 와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과연 CCTV 관리자 말대로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CCTV관리자는 -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