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112를 눌러야 할 때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 하는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지각과 결석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아이가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