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배경찰서입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 및 경찰서 내 기능별 주요 역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하나로 재범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고자 사용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폭력범죄,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23년 10월 12일 해당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추가되어 부착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 신청·결정 → 가해자 장치부착 및 피해자 장치제공 → 기관 간 정보공유 → 경보발생·통지 → 현장출동 등 조치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검사·경찰·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