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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속 경찰 기능별 주요 역할

방배 홍보 2024. 1. 17. 10:14

안녕하십니까 방배경찰서입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 및 경찰서 내 기능별 주요 역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하나로 재범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고자 사용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폭력범죄,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23년 10월 12일 해당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추가되어 부착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 신청·결정 → 가해자 장치부착 및 피해자 장치제공 → 기관 간 정보공유 → 경보발생·통지 → 현장출동 등 조치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검사·경찰·피해자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위자는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접근여부 감시 장치 제공)

이때, 전자장치에 대한 관리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장치의 위치값은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법무부)에서 관제하며, 접근금지 및 장치 효용 유지 위반 시 및 위반할 우려가 있을 시 경보가 발생하며 경찰에 112 문자신고됩니다.

 

접근금지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12 문자신고를 하며, 최초 경보 이후 가해자/피해자 간 거리가 100m 이상 증감 시 지속 신고되며, 이때, 피해자 동의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문자로 전송됩니다.

 

경보명 경보 내용
접근위험 가해자가 피해자 현재 위치 또는 접근금지구역에 1km 이내 접근 시
접근금지위반 가해자가 결정문상 접근금지거리 이내 접근 시

 

부착장치 효용유지 의무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12 문자 신고합니다.

 

경보명 경보 내용
훼손 부착장치의 본체, 스트랩, 잠금장치가 훼손된 경우
신호실종 부착장치의 위치정보나 상태정보가 일정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
저전력 부착장치 배터리 전력이 기준치(25%) 이하로 떨어진 경우 ※ 전력량 10%시 경찰 이관
전원오프 부착장치의 전원이 꺼진 경우
동작없음 부착장치의 움직임 정보가 일정시간(주간 2H / 야간 3H) 미수신

 

신고접수·지령 상황에서는 시도청의 112는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가해자/피해자 장치의 위치값을 관할관서에 지정 하달하며,

경찰서의 112는 피해자의 현재지 및 가해자의 현재지에 관할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 출동지령을 하달합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유선 안내하며, 근접보호 및 우발상황을 대비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접근위반 및 장치 훼손·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의무위반 행위 확인 시 검거 등의 신병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제도의 절차 속에서 경찰서 내 각 기능에서도 맡은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담당경찰관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험성 재평가, 추가 정보 수집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 수립
112상황실  신고접수 시 가해자, 피해자 현재지 관할 관서에 위치값 및 추가 정보를 전파하고 지역경찰·여청수사팀 등에 출동 지령을 하달
지역경찰 및 여청수사팀 (공통) 피해자 보호 등 현장대응,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훼손 등 의무위반 여부 확인, 검거
(여청) 결정문 등본 접수 및 보호관찰소에 피해자 정보 통지,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정보 등록
강력팀 가해자의 장치 훼손, 도주 등 소재불명 시 추적 검거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가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방배경찰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