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고소,고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12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69만개(중소기업 10만개, 소상공인 59만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며, 278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12만개, 1,22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최근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가게를 꾸려가기 어렵다. 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기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답답하시분들 많으시죠?
경찰에서는 지난 3월4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소, 고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사기 등 사기·횡령·배임 등 중소상공인의 영업 관련 피해사건(무전취식 등 단순 사기 및 업무방해 사건은 제외)을 집중 수사하며,
“사전조사 예약제”를 실시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자가 조사받기 쉬운 시간대(야간, 주말 등)를 지정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원활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대상사건>
▵범죄피해자인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가 아닌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물품대금 등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고소장 접수하시면 해당부서에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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