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례별 아동음란물 단속’

서울경찰 2013. 3. 19. 08:58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례별 아동음란물 단속’

 

 2013년 6월 19일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음란물 단속에 대한 변경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ㆍ 청소년의 정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지난 2월 20일 법원에서는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정법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인 6월 19일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6월 18일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 주의 : 아동음란물 관련은 본법상의 문제일뿐 아동음란물이 아니라도 처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모바일 메신저(카톡 등)로 한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6월 19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됩니다.

 

 

 

 

 

 Q. 아동음란물이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합니다.

 

 

 

 

Q. 유아가 벗고 나오는 기저귀 선전도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등장하는 유아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아동음란물을 배포하지 않고 ‘파일’로 소지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됩니다.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 소지에 해당합니다.

 

 

Q. 아동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메신저나 이메일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이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본 글에 삽인된 그림은 음란물과 무관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