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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오해하면 아니되오~!

서울경찰 2013. 3. 12. 10:40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오해하면 아니되오~~

 

 지난 3월 11일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저기서 과다노출 규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아저씨가 여러분에게 과다노출 규정에 관해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부터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되어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개정전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전 경범죄 처벌법('13.3.21 이전)에서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던 것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13.3.22 이후)에서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으로

처벌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착용하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처벌대상도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다노출 규정. 오해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