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굳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1종 적성검사시 관할경찰서에 등록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굳이 병원에 갈 필요없이 직장에서 2년안에 받은 신체검사(건강검진)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도 아주 간단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1.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 선으로 표시한 ‘건강 iN’ 코너를 클릭합니다.
2. 운전면허적성검사용을 클릭, 개인정보공개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상에서의 절차는 끝이구요,
이제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원래 1종 적성검사 신청은 지구대․파출소에서도 가능하지만 신체검사를 직장 건강검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3.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체크하시고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번거롭게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교통민원실에 신청하러 가실 때 건강검진 확인서를 출력해가시면 더욱 좋구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어렵진 않지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서울구로경찰서 순경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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