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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학대의 그늘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서울경찰 2023. 2. 23. 10:17

3월 새 학기 등교를 앞둔 아이들

따뜻한 봄 날씨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30,045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25.16%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또한 2019년 41,389건에서 2021년 53,932건으로

30.3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는 학대 행위자만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총 4가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란 경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을 말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 학대'란 경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신체적 징후'로는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및 악취, 생식기, 항문 및 입천장 손상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과의 접촉을 기피, 또래와의 대화 기피, 집에 돌아가는 것을 기피,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주기적으로 입는 경우 등 '행동적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 없이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셔야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에 속할 경우,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스러운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웃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소극적 학대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 시, 군구에서도 가능한데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11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지킴이콜112는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도 가능)

 

 

 

 

'아이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키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중한 아이 한 명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를 숙지해 주시고 항상 이웃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미소를 지키기 위해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