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새 신발, 새 가전제품,
새로운 공간,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데요.
'서울경찰 NEWS' 제작진의 마음에도 묘한 기대감이 깃듭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소개해 드릴 '서울경찰 NEWS'의 새해 첫 소식,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정보입니다!
경찰 소관 법령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
그 덕분에 도로교통법은 타법에 비해 개정이 잦은 편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포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 ·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 손수레 등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주 · 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범칙금(▴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도 유지
이는 기존 법령에서 '자전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형사처분만 이루어졌던 것에서 행정처분이 더해지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차선을 밟고 다니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2개 차선을 물고 다니는 등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며 후행 차량에 불편을 주는 운전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2023년 1월 22일 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데,
이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등화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 NEWS」 제136호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편 참고 (바로가기)
우회전 금지 신호가 명확히 주어지는 만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외에도
③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개정(도로교통법, 2023. 4. 4. 시행)되고,
④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도로교통법, 2023. 7. 4. 시행)되는 등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2023년 새해 첫 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신매매 등'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강요, 협박,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매매, 위계 · 위력 행사 등을 수반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으로는 폭행・협박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봄
형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장기이식법 등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여성, 아동 등의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법률의 제 ·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건에 직접 대응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역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인신매매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사건 대응 및 단속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기 위한 수단(여성가족부 개발), 2023년 초 확정 · 고시 예정
사건 현장에 출동하면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필요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시에도 피해자와 · 신고자에 대해 가명 조서를 활용해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그리고 피해자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4월 27일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치안유지 · 범죄예방 ·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중앙회(전국), 연합회(특별시 · 광역시, 자치시 · 도 등), 연합대(시 · 군 · 구)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신분증, 복장, 장비 등 대원의 활동을 위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유사한 명칭의 단체를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기에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합니다.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킨다는 점에서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는
'치안 파트너', 자율방범대의 법제화를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1일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시행으로,
경찰 채용 시 체력검사에 새로운 검사 방법이 도입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기존의 '종목식 체력검사*'를 대체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진 체력검사 방법인데요.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종목
경찰이 평소 휴대하는 장비와 유사한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채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의
5개 종목을 연이어 수행해 완주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측정합니다.
평가 기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4분 40초 이내에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에 우선 시행되며,
오는 2026년 부터는 순경 공채 등 여타 채용 분야에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에는 일부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종목식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 불합격 기준이 더 엄격하게 강화되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도
무릎을 대고 하는 방식에서 정자세로 변경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경찰을 선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하기에,
경찰에서는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2023년 새해에도 서울경찰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자세한 법령 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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