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서 꼭! 마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하고,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학기가 시작되고, 날이 점점 풀리면서 아이들의 야외 활동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필요시 반경 500m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지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앗고,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은평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와 아이들이 모두에게 눈의 띄는 노란색 주의 표지판을 인도 주변에 부착!!
등·하교 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부착!!
지나다니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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