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가 경험할 수 있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
확실하게 믿을 거라곤 CCTV뿐인데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정보주체) 입장의 QnA
Q.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Q. CCTV 관리자는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데
A.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실벽화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Q.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입회)하여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A. 경찰에 신고(입회) 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①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 입장의 QnA
Q.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관리 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하나요?
A.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CCTV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해당 CCTV에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CCTV를 열람하던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Q. 경찰에 신고(입회)가 되어 있어야 피해자에게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경찰에 신고(입회) 하지 않더라고 CCTV를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입회)를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주·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다른 사람의 ①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CCTV 열람·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CCTV 관리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하 한다.
⊙ CCTV 열람 제한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CCTV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CCTV 관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CCTV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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