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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신차 촬영했다고 처벌받은 사연

서울경찰 2012. 4. 5. 09:53

 

여자의 로망은 명품백(우리 경찰서 모 여경의 말에 의하면 ^^;;)이고,

남자의 로망은 자동차(남자인 제 말에 의하면..)라고 했던가요..?

 

저는 특히 신차(신형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요.

 신차발표회에 참여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철주야 치안업무에 쫓기다 보니 활발한 활동을 하진 못해요.. 즉, 저는 유령회원ㅡ.ㅡ)

 

하지만 회원 중에는 대단한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차발표회라면 전국 방방곡곡, 외국 원정(?)도 마다 않고 참석하여 동호회 카페에 따끈따끈한 사진들을 올려주시니, 저 같은 유령회원은 아주 편하게 신차를 구경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ㅜ.ㅜ

 

 

 

그런 분들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은 심경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와 같은 경찰관에게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공개되지 않은 신형 차량을 몰래 찍어놓은 사진, 이른바 ‘스파이샷’ 행위는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스파이샷이란?

스파이(spy)와 샷 (shot)을 결합한 신조어로,

신형차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자동차업계의 ‘파파라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는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 출시할 예정인 승용차의 외부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지인에게 전송한 피해업체 직원과, 이렇게 전달받은 사진을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현역군인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제 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국내·외 경쟁사들로 하여금 외부디자인을 모방한 새로운 차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고, 피해업체로서는 마케팅 전략 수정은 물론 특히, 구형 자동차 판매실적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 피해업체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네요.

무심코 한 행위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죠.

 

 이런 스파이샷은 그저 궁금점 해소나 흥미위주로 행해질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업체가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특히 이들을 통해 유포된 정보가 해외기업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막대한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답니다.

 

우리 경찰은 스파이샷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건과 같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 중인 차량의 외부디자인 무단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금증 해소나 흥미,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건 어떨까요??

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