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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미리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feat. 통행우선권)

강동홍보 2022. 1. 5. 16:47

 

2022년 올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

통행우선권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 22년 4월 20일 시행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

 

○ 보행자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 보 · 차도 미구분 도로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을 각각 통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통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보 · 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2년 7월부터 시행

 

 

 

 

○ 보행자 안전・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全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등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하고,

동소에서 보행자보호의무(서행 · 일시정지 등)를 부과하여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였습니다.

 

○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 반시계방향 통행 원칙(안 제25조의2 제1항)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안 제25조의2 제2항)

-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해야할 의무(안 제38조제1항)

-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운행 방해 금지(안 제25조의2제3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13개)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 개정안(13개 추가)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종전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상향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종전 6만원과 4만원에서 1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 이륜자동차등의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차로에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의 재범을 예방하고 특별교통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정비하였습니다.

 

 

 22년 10월 20일 시행

 

 

 

 

○ 상호 협정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외국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에 대한 회수의무를 재량으로 변경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서울경찰은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장 서겠습니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안전 운전 및 보행을 생활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