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경찰서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 1. 24.(월) ~ '22. 2. 2.(수) 10일간 관내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하여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
서민경제와 밀접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플래카드와 걸개 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주차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필요 시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현장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주정차 구간 내에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인근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니 이용 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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