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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종로홍보 2022. 1. 10. 10:1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거의 다 건너감을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했다면,

2022년부터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완벽히 다 건너간 후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범칙금 7만원(승합차)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되는데요.

 

교통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혐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보행자를 우선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로경찰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