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거의 다 건너감을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했다면,
2022년부터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완벽히 다 건너간 후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범칙금 7만원(승합차)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되는데요.
교통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혐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보행자를 우선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로경찰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행사 (0) | 2022.01.11 |
---|---|
(광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램프 배부 (0) | 2022.01.11 |
(혜화) 새해 능동적 예방순찰 실시 (0) | 2022.01.06 |
(강동) 미리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feat. 통행우선권) (0) | 2022.01.05 |
(동작) 지역경찰 피습, 흉기 난동 대비 팀별 훈련 실시!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