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세요

성동홍보 2021. 10. 21. 10:05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가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유동인구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한 보도입니다.

 

때문에 차량들은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반드시 서행을 하거나 신호를 지켜 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가 적어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의 직진신호가 들어올 시,

대부분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일 것입니다.

 

우회전 뒤 바로 나오는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운전자들은 주위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기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뒤에서 ‘빵빵’ 경적으로 울리곤 합니다.

 

우회전 시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기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후

한번 더 주위를 살펴본 뒤에 서행을 하여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 대기 중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 하여 보행자를 무시한 채 통과해선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낮 시간대에는 보행자가 많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는 밤이나 새벽시간대에는 신호위반 운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와 더불어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다면 범칙금과 벌금 각각 2배로 가중부과 됩니다.

 

단순히 범칙금과 벌점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보호의무를 철저히 지켜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