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는 서울경찰의 중점 홍보 테마인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올해 5월 13일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을 내용으로 ‘서울농협’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21. 5. 13.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시행 내용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범칙금 2만 원)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과태료 2만 원)
- 음주운전 금지(범침금 10만 원, 측정불은 13만 원)
- 후방안전등 야간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지난 15일 강동농협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42개 전 지점에
안전수칙 포스터를 시인성이 좋은 곳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찰 활동에 관심을 갖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서울농협은
2018년부터 강동경찰서 의경대원들에게 ‘우리농축산물 행복나눔 상자’를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 강동경찰서와 함께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탈 플라스틱 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서울농협 동참으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강동경찰서와 서울농협은
앞으로 꾸준하게 협업으로 교통안전예방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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