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화) 용산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자치경찰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용산경찰서 - 용산구청 간 업무협약식(MOU)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보호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기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사업을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은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신속 출동 체계·구축 등이 있으며
구청은 인력·재원 확보 협력, 유관기관 적극 연계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자치경찰제와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면서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근절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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